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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제기

[설정된 사례: 갑(주소: 부산)이 을(주소: 서울)에게 2005. 1. 1. 차용증없이 금3,000만원을 무이자로 1년 약정으로 빌려주었으나, 을이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2007. 7. 1. 현재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

1. 자력구제와 관련하여
위 사례에서 갑은 을로부터 당연히 3,000만원을 받을 것이 있으므로 을의 자동차 3,000만원짜리를 가져와 버리고 싶은 욕구가 있으나, 이러한 자력구제는 불가합니다.
모든 권리구제는 법적 절차(위 사례의 경우 '민사소송')를 따라야 하는 것이 국가질서 내지 사회질서입니다.

2. 관할
의의: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처리담당하느냐의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
즉, 원고 입장에서는 어느 법원에 소제기를 할 것이며, 피고 입장에서는 어느 법원에서 소에 대응하여야 하느냐의 문제임.
보통재판적은 피고 주소지이며, 위 사례의 경우, 대여금청구사건이어서 원고 주소지에도 관할이 생깁니다.(특별재판적)

3. 주장과 입증
위 사례에서 갑(원고)는 을(피고)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갑과 을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입증하게 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부분의 민사소송도 마찬가지), 갑이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차용증이 없고, 그 차용사실을 증언할 증인도 없다면 원고가 패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4. 인지대와 송달료
원고의 제소시 소가(이 사례-3,000만원)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합니다.(도합 이십만원 내외)
피고는 패소 확정시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부담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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