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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형사사건의 검찰 단계에서의 불기소처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일정한 사람의 죄의 유무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판단하는 절차가 형사사건입니다.

형사 사건은 ① 수사 단계, ② 재판 단계를 거칩니다.

수사는 고소, 고발, 진정, 인지(검사가 일정한 사람에 대하여 범죄의 단서를 직접 찾아서 유죄의 의심을 스스로 가짐) 등에 의해 개시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고소, 고발을 검찰청에 직접 하더라도 검사는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지휘를 하므로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가 진행됩니다. 즉 형사 사건을 경찰 단계, 검찰 단계, 재판 단계 등의 3단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에서의 수사도 검찰(검사) 지휘를 받는 수사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이후 수사결과 ① 기소처분(재판에 회부하는 처분) 혹은 ②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한편 수사 단계 이전에 내사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사 단계에서는 피조사자는 ‘용의자’신분이고, 고소, 고발, 인지 등에 의해 수사개시(입건)되면 수사 단계(이 단계에서는 피조사자가 ‘피의자’신분)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용의자 →[수사개시(입건)]→ 피의자

불기소처분에는 협의와 광의가 있습니다.

협의의 불기소처분(5가지): 수사 결과, 소추요건 흠결 등의 사유로 소추불능이거나, 소추의 필요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종국처분.

광의의 불기소처분: 위 협의의 불기소처분에 3가지 중간처분(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등)을 합한 개념.

불기소처분(광의) 8가지에 대하여 아래 표로써 설명합니다.

[표] 불기소처분(광의)

순번 제목 의의 사례
1 공소권 없음

소추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또는 형의 필요적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확정판결 (2)사면 (3)공소시효 완성
(4)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5)법원 규정에 의한 형의 면제(친족상도례 등)
(6)피의자에 의해 재판권이 없는 경우
(7)동일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8)친고죄-고소고발이 없는 경우, 반의사불벌죄-처벌불원인 경우
(9)피의자가 생존하지 않는 경우

2 죄가 안됨

범죄성립요건 중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의 요건 중 하나가 흠결된 경우

(1)위법성조각사유: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2)책임조각사유: 형사미성년자의 행위, 심신상실자의 행위, 강요된 행위, 과잉방위행위, 과잉피난행위
(3)기타 형법 각 본조에서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경우

3 혐의 없음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 경우와 공소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증거가 전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1)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 경우 : 피의 사실 자체가 범죄구성요건이 아닌 경우,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나 법리상 범죄가 안 되는 경우(불가벌적 사후행위 등), 고의 과실이나 행위와 결과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2)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
(3)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4 기소유예

공소제기가 가능하나 피의자의 연령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피의자에 관한 사항: 연령, 성행, 지능, 환경
(2)범죄에 관한 사항: 범행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3)피해자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4)범행 후의 상황에 관한 사항: 피의자, 피해자의 정황, 기타 사회 정세 등

5 각하

고소, 고발사건에 있어서,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고소장, 고발장의 기재 및 고소인 고발인의 진술에 의해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동일사안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고소 또는 고발이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4)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5)고소장, 고발장만으로는 수사를 진행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중간처분 기소중지

(1) 범인의 불명 (2) 피의자의 소재불명 (3) 피의자의 해외여행, 심신상실, 질병 등의 사유로 수사종결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중간처분

7 참고인중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후 참고인,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중간처분

8 공소보류

공소제기는 가능하나, 소추의 요부에 관한 판단을 향후 2년 간 보류하는 중간처분
※ 검찰총장에게 사전승인 요함

[문2] 구성요건해당성의 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를 예로서 설명합니다.

[형법 347조 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의 경우 “① 기망 → ② 착오 → ③ 처분행위 → ④ 취득”의 4가지 구성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성요건들은 형법 조문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4가지 구성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므로 우리나라 형사법 상 기망(거짓말 등)만으로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기망한(속인) 자’는 ‘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시동도 걸리지 않는 사용불가의 중고자동차를 사용가능한 1천만원의 가치를 갖는 자동차라고 속여 1천만원을 받고 타인에게 판매한 자는 “① 기망(중고자동차의 성능, 기능, 가치 등에 대하여 기망) → ② 착오(기망을 당한 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 기능, 가치 등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킴) → ③ 처분행위(1천만원 지급) → ④ 취득(사기죄의 범죄 행위자는 1천만원을 취득)” 등의 4가지 구성요건해당성을 모두 만족하여 사기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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