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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령 1년 넘게 방치 (경향)
 김준효  | 2007·06·30 08:50 | HIT : 4,550 |

회사 종업원의 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특허 관련 법령이 이해당사자간 의견 대립으로 1년 넘게 ‘입법 미비’ 상태로 방치돼 있다.

23일 특허청과 재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특허법 개정에 맞춰 ‘종업원 발명 보상기준’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이 만들어졌으나 전경련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됐다. 이런 입법미비 상태에서는 ‘발명 종업원에게 정당한 이익을 배분한다’는 개정 특허법의 취지를 전혀 살릴 수 없는데도 관할 부처인 산업자원부는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특허법은 직무발명 보상에 대해 두루뭉실하게 표현돼 있던 기존 규정을 고쳐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 규정에 따라 ‘제 경비를 제외한 순수 실시수입액(발명을 상품화해 벌어들인 돈)의 100분의 15이상을 발명 종업원에게 준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만들었다. 100분의 10범위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일본의 판례를 참고한 것으로, 예컨대 종업원이 발명한 새 기술을 상품에 응용해 1백억원의 순이익을 냈으면 15억원은 종업원에게 줘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당시 산자부에 전달한 건의서를 통해 “보상금 지급 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시행령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연구개발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또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인데도 특허청이 민간기업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시행령 내용이 공개된 뒤 전경련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측에서 특허청에 계속 전화를 걸어 압력에 가까운 청탁을 넣었다”며 “결국 산자부도 재계의 압력에 꺾이고 말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이 종업원에게 돌아갈 이익까지 차지하려는 의도”라며 “이공계 출신이 자신의 성과·능력만큼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우리사회의 모순은 직무발명 제도만 보아도 확연히 드러난다”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특허팀 관계자는 “기업에 속한 연구원의 본연의 업무가 연구개발하는 것인데 그 성과물에 대해 지나치게 많이 보상하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기업은 1년에 보통 수천건의 종업원 발명을 접수하며 이중 5~10%를 상품에 응용한다. 대부분 대기업은 ‘발명기술에 관한 모든 권리를 회사에 양도한다’는 각서를 쓰도록 종업원에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대개 특허출원때 4만원, 등록때 10만원, 그에 따른 실적이 났을 때 20만~3백만원 가량을, SK텔레콤의 경우 각각 10만원, 50만원, 1백만~3백만원 가량을 해당 종업원에게 주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 획기적인 발명에 대해 수천만~1억원 가량의 보상금을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한 예도 아주 드물게 있다.

〈조장래기자 jo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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