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김준효 변호사)가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 관심을 갖고 있던 2001.경 일본에서 나카무라슈지가 금2,0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이 있어 관심을 가지고 나카무라측 변호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료를 열람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2004. 1. 경 금2,000억원(내용적으로는 6,000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의하여 일본사회가 들끓었던 적이 있었으며, 결국 84억원 정도로 합의가 된 바 있습니다.
당시 여러 일본 자료들을 수집하였으며, 아래는 그 자료들의 목록입니다.]
1. 나카무라슈지의 발명특허관련 소장
특허권지분이전등록절차 등에 관한 청구사건
訴訟物價額 금 20억엔
2.상기 소송 준비서면
특허권지분이전등록절차 등에 관한 청구사건의 준비서면
요지: 회사의 연구중지명령을 어기고 개발한 결과물이므로 자유발명이다.
3.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직무발명으로부터 발생한 일체의 권리의 귀속 문제
종업원발명의 종류
4.종업원발명을 둘러싼 분쟁과 대책
종업원의 발명 /상당한 대가
사내 규정의 효력 /상당 대가의 산정
필요한 기업의 대책 등
5.직무발명입법론과 문제점
특허는 발명자(종업원)의 것
직무발명제도의 문제점/직무발명제도의 개악
특허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적절하게 개정
6.직무발명규정과 관련한 제언 (지적재산권협회 제언)
7. 종업원발명 1999 林田力
종업원이 발명했을 경우에 그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하는가 하는 문제와 각국의 대응에 대하여
8. 직무발명에 관한 판례리스트
9.불가능한 청색의 대가는 2만엔?
(2002. 4. 20. 아사히신문해설)
[이윽고 프로패이턴트 정책으로]
2차대전 후, 미국에서 기본특허를 수입하여 경제성장을 이룬 일본은, 자신의 특기인 제조업분야에서 중국이나 한국 등 아시아제국에 맹추격을 당하고 있다. 특허청이 프로패이턴트를 주창하며 법개정 등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97년. 경제산업성이 지적재산과 산업경쟁력에 관한 연구회를 발족한 것은 작년 가을의 일이다.
10. 청색발광다이오드 사건(나카무라슈지 vs. 니치아화학)개요
11.올림푸스 직무발명 항소심 판결
이상에 의하면 본건발명에 의해 1심 피고가 얻을 이익액5,000만 엔에서 1심 피고의 공헌도9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1심 원고가 받아야 할 직무발명의 대가를 250만 엔으로 하고, 동 금액으로부터 이미 지불된 부분 21만 1,000엔을 공제한 잔액인 228만9,000엔을 인용액(認容額)으로 한다.
12.아지노모토 특허피소
(전략) 연구설비제공 등으로 회사가 발명에 공헌한 정도는 '절반을 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본래는 발명자가 가져야 할 라이센스권을 아지노모토가 마음대로 행사하여 거액의 이익을 챙겼다고 하면서, 미국 부분의 이익의 약 절반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 상당대가를 약 100억 엔으로 산정하고 그 일부로서 우선 20억 엔을 청구하고 있다
13. 발명보수고액화 흐름
아지노모토소송 20억엔 파문
그러나 2000년에 최고기술책임자(CTO)로서 초빙한 조지 스태판 폴라스 미국 MIT교수(現상무)가 기술자에게 비즈니스맨 마인드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기술혁신을 달성하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파격적인 가격으로 끌어올렸다. '수익을 생각하지 않는 학구파 연구자가 많아 기업풍토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宗定勇 지적재산부장은 말한다.
14. "금액 등에 문제" 6할 기업 자기평가
발명 보상: "금액 등에 문제" 6할 기업 자기평가
또한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기업의 57.3%가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회답했다.
그 이유를 복수회답으로 물어본 결과, '발명의 대가에 어울리는 내용이 아니다'가 46.7%, '기술자 이외의 사원이 불평등감을 갖는다'가 21.1%.
향후, 보장금액을 올리는 등 제도개선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은 35.7%이었다.
15. 세계시장이 추구하는 기술과 일본의 딜레마
일본에서 인문계와 이과계 출산자의 생애임금을 비교하면 문과계 출신자의 임금이 상회한다.
금융입국에 실패했다면 지금 다시 한번 더 테마를 선택하여 고도기술개발에 능력 있는 인간을 전념시켜 개발한 기술을 당연히 영어로 세계시장에 내다파는 인간집단을 만든다고 하는 비전으로 삼아야 할 때다.
16. 일본에서는 반역자 미국에서는 혁신적
일본의 연구자는 어떤 획기적인 발명을 하더라도 보상받지 못한다. 내가 재판에서 완승하고자 하는 목적은 사원이 회사에 종속하는 시스템을 바꾸고 싶었다, 하지만 중간판결에서는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샐러리맨 사회에서 겉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기술자들이 그 무엇보다 나의 승리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재판에서 호소할 것이다.
17.내가 회사를 그만둔 이유
일본의 대학과는 달리 기업의 연구자가 뛰어든다고 해도 전혀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 세계죠. 대학교수에게는 연구뿐만 아니라 돈을 모으는 재주도 요구됩니다. 예를들면 저의 월급의 9개월밖에 대학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남은 3개월 분은 조달을 해야 합니다.
18. 나카무라교수 특별강연 기록
일본은 교육에 문제가 있다. 고등학교, 대학시절 같은 중요한 시기에 좋아하는 일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암기 중심의 입시제도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미국에 보내 벤처세계를 경험하게 하고 일본에 돌아오는 것도 좋다. 다만, 미국에서는 의욕이 없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의욕이 없는 사람은 일본에 있으면 된다. 일본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19. 연구자가 권리에 눈을 뜨다 (마이니치신문 사설)
특허권소송 연구자가 권리에 눈을 뜨다
기업은 조속히 연구자의 권리에 대한 제도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연구자는 이미 순한 양과 같이 묵묵히 회사를 위해 순종하는 존재는 아니다. 권리를 자각한 개인으로서 연구자를 대우하지 않으면 회사의 장래를 맡길 인재가 나올 리 없다.
20. 미국의 특허사정
기업을 그만두고 특허신청이 많아
기업의 시설을 이용해 개발한 기술특허를 기업이 가지는 것은 일본과 미국이 마찬가지, 미국의 경우,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실시하는 능력과 경영 마인드를 가지는 기술자는, 기업을 그만두고 나서 독자개발의 형태를 취해 특허를 신청하는 예가 적지 않다고 한다. 지식이나 노하우를, 어디까지가 회사의 지적재산으로, 어디에서 개인의 능력이나 기술로 간주할 것이냐 하는 판단은 어렵다. 대부분의 경우, 개인이 승리를 거둔다.
21. 청색LED특허소송의 이유
나카무라교수 인터뷰 기사
「니치아를 퇴직해, 도미한 시점에서는 소송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니치아는 향후 5년간, 질화 칼륨에 관한 연구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비밀유지계약서에 싸인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민간기업에 컨설팅을 하면 그 회사와 나를 제소해 왔다. 니치아를 위해서 연구개발을 하였고 그 성과로 이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 쪽을 오히려 범죄자 취급한다. 화가 났다. 마침내 이성을 잃었다는 것이 계기다」
22. 중국이 일본을 앞서는 날
‘일본대학에는 산학협력에의 장애가 너무 많다’. TOTO에서 2001년 4월에 도쿄대학 첨단 과학기술 연구 센터에 옮긴 와타나베 토시야 교수는 말한다. 와타나베 교수는 객원 교수였던 2000년에 벤처기업을 설립, 도쿄대학 부임과 함께 사장을 퇴임하고 겸업 신청을 제출한 바 있지만, 아직껏 대학 당국으로부터의 회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