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사회에서는 발명가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합니다. 발명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앞서야 이공계를 비롯한 산업발전도 기대할 수 있지요."
최근 국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청구소송 전문가로 알려진 김준효 변호사(46).
그는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공계 육성'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발명의 90% 이상이 한 회사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직무발명"이라며 "회사가 발명가들에 대한 몫을 인정해 주는 풍토가 자리잡아야 비로소 이공계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 운영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8-19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