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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나카무라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 2심화해관련 자료-김준효 변호사
 김준효  | 2006·08·25 11:57 | HIT : 6,085 |
나카무라 재판의 화해 성립에 대한 당 변호단의 견해

2005년 1월 11일
나카무라재판 변호단
변호사 升永 英俊(마쓰나가 히데토시)
    동  荒井 裕樹(아라이 유우키)
    동 江口 雄一郎


Ⅰ. [나카무라 재판의 4가지 의미]

2001년 8월 23일, 나카무라교수는 니치아화학공업(주)에 대해 특허법35조에 의거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대가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카무라 재판은 다음의 4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포상(즉 2만엔)으로부터, 비록 불충분하나 발명의 양도의 대가(즉 8.4억엔(이자를 포함))로의 전환입니다.

종업원발명자 나카무라교수는 과거 직무발명을 했을 때, 회사로부터 칭찬하는 뜻을 나타내는 2만엔의 포상금을 수령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나카무라교수는 직무발명이라도 특허법29조, 35조에 의거하여, 발명과 동시에 종업원발명자가 발명에 대한 권리를 소유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카무라교수는 회사에 대해 발명완성과 동시에 발명자가 소유하는 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에 양도하는 대가를 특허법35조에 의거,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나카무라교수는 「포상(즉 포상금)을 고맙게 생각하며 회사로부터 억지로 받는 것」을 중단하고, 재판에 의하여 특허법35조에 의거, 발명의 양도에 대한 대가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제소 당시인 2001년 8월 이전 2만엔이었던 「포상금」은 본건 화해로 인해, 비록 불충분하나 8.4억엔(이자를 포함)의 「발명 양도의 대가」로 바뀌었습니다.

본건8.4억엔(이자를 포함)의 화해금은, 금액면에서 원심판결에 미치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획기적인 승소입니다.

제소시(2001년)이후, 직무발명제도에 관해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업은 종래의 발명보상금지급제도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모 화학제조업체는 2003년에 공동발명자 몇 명에 대하여 발명보상금으로서 2억5000만엔을 지급하였습니다.
모 전자업체는 사내의 직무발명규정을 개정하여, 회사가 수령한 특허권 실시료의 5%를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나카무라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둘째는, 회사에 대한 개인의 확립입니다.

개인은 본래 권리(물론 의무를 수반하지만)를 갖고 있습니다. 본래적으로 당연히 존재하는 개인의 권리는, 회사를 위한 멸사봉공사상 아래에서는 회사 가운데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이 노동조합의 지원없이 본래 갖고 있는 개인의 권리(즉 특허법35조에 의거한 발명 양도의 대가를 청구할 권리)를 회사에 대해 명확하게 주장한 것이 나카무라 재판의 특징입니다.
본건 화해에서는 회사에 대한 개인의 권리주장은 명확하게 인정되었습니다.

일본기업은 종신고용제도를 채택해 왔습니다. 종업원은 회사에 대하여, 개인으로서 사고하고 개인으로서 회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멸사봉공입니다. 거기서는 私(개인)는 존재하지 않으며 公(즉 회사)만이 존재합니다.

버블(거품)이 붕괴되고 몇몇 기업은 구조조정에 착수하였습니다. 기업은 종업원에 대해 반드시 종신고용을 보장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여 종업원도 개인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종업원은 개인으로서 매사에 시비(是非)를 생각할 것이 요청됩니다. 회사의 법령준수(compliance)문제도, 종업원 측에 개인의 확립이 없으면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Compliance는 형식적인 것이 됩니다.

나카무라 재판은 종업원의 멸사봉공 사상과는 반대로 개인의 확립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확립 문제는 종업원과 회사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국민과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은 개인을 확립할 것(즉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확립한 [개인]으로서 사물의 시비를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셋째로, 단순한 포상금에서 「발명 양도의 대가」로 전환함으로써 산업진흥의 목적은 달성됩니다.

이번 나카무라 재판은 개인이 회사를 제소했다고는 하나 결코 반기업, 반산업진흥의 재판은 아닙니다.

인간은 보통 자신의 일에 대해 평가를 얻고자 노력합니다. 향상심을 가집니다. 회사가 발명에 대하여 2만엔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회사는 발명을 한 종업원의 일을 2만 엔으로 밖에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회사가 발명의 양도에 수억엔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회사가 종업원의 발명을 수억엔으로 높이 평가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수억엔의 대가를 종업원에게 지불한다는 것은, 회사가 「직무발명이라도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자에게 귀속한다.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포상이 아니라 「대가」를 발명자에게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억엔 단위로 발명을 평가하면 그 발명을 한 발명자는 다른 사원들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회사 밖으로부터도 세간으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 타인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향상심을 북돋우는 “원천”이 됩니다. 발명자가 보다 높은 금전적 평가를 얻기 위하여 보다 큰 부를 낳는 발명을 하고자 향상심을 갖고 연구개발한다면, 보다 큰 부를 낳는 발명이 태어날 기회가 생겨납니다. 그것은 기업에게도 더 많은 부를 낳는 수단(지적재산)을 취득할 기회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미래는 지재입국(知財立国:지적재산으로 나라를 일으키다)에 있습니다.「포상금」에서 「발명 양도의 대가」로 전환한 것은 기업의 부의 증대, 산업진흥이라는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처럼 나카무라 재판의 목적은 결코 반기업이 아닙니다.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넷째는 재판의 규범(즉 rule)의 창조기능입니다.

① 올림푸스광학 재판, ② 히타치 재판, ③ 아지노모토 재판, ④ 나카무라 재판에 의해 기업의 직무발명보상금이 「포상」 수준의 금액에서 「발명 양도의 상당대가」금액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들 재판은 규범(rule)의 창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3권분립 국가입니다. 국가의 권력은 사법, 입법, 행정의 3 가지로 분립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최고의 입법기관이지만 국회가 입법 전체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법률을 구체적으로 사실에 적용하여 재판할 경우, 법원은 법률의조문의 의미를 해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원이 이 법률 조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의한 규범(rule)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히타치 판결, 아지노모토 판결, 나카무라 판결의 규범(rule)창조 기능에 의해 기업의 발명보상금제도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법원이 규범(rule)의 창조에 관련되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카무라 재판은 이러한「재판에 의한 규범(rule)창조 기능」을 국민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명확히 밝혀 주었습니다.

법원은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법령을 해석하고 규범(rule)을 창조한다」는 무거운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Ⅱ. [화해로써 본건 재판을 마치는 이유]

본건을 화해로 끝마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당 변호단은 「① 화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상되는 판결내용, ②상고심에서 고등법원판결이 파기될 가능성, ③ 파기되었을 경우에 환송심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 ④ 상고심에서 1심판결 금액이 지지될 가능성, ⑤ 상고심 및 환송심을 위해 나카무라교수가 투입해야 하는 시간, ⑥ 상고심 및 환송심에 필요한 세월, ⑦ 2차 소송을 제소할 현실적 가능성, ⑧ 2차 소송을 위해 나카무라교수가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 ⑨ 2 차 소송에 필요한 세월, ⑩ 화해에 응했을 경우의 나카무라 재판의 목적의 달성도(상세한 것은 아래 2,3참조) 등, 본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최대 이익은 화해권고를 수락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의뢰인에게 조언하였고, 나카무라교수는 그 조언에 따라  화해권고를 수락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지고 있는 비밀준수의무로인해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히타치 판결에서는 발명에 의해 창출된 이익10억엔에 대해,공동발명자 사이의 기여도가 70%인 공동발명자의 상당대가로서 1.6억엔이 인정되었습니다.
아지노모토 판결에서는 발명에 의해 창출된 이익80억엔에 대해, 공동발명자 사이의 기여도50%인 공동발명자의 상당대가로서 약2억엔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는, 본건 화해금이 위 두 재판의 예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건 화해금액(8.4억엔(이자를 포함))은 나카무라교수의 발명으로 창출되는 이익이 거대하기 때문에 발명에 의해 창출되는 이익액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상당대가액은 한계점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나카무라교수는 8.4억엔(이자를 포함)이라는 본건 화해금액에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카무라재판에서, 『포상으로서의 2만엔이, 나카무라교수의 니치아화학 재직 중에 이룩한 발명의 양도대가로서 불충분하기는 하지만 8.4억엔(이자를 포함)으로 바뀐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나카무라 재판의 목적은 「발명보상금을 포상금으로부터 발명의 양도대가금액으로 바꾸고 싶다. 그렇게 하여 기술자, 연구자의 눈빛이 달라지게 하고 싶다. 눈빛이 달라진 기술자가 부를 낳는 발명을 하고 이로써 산업이 진흥되어 일본을 풍요롭게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본건 재판에서 직무발명 양도의 상당대가로서, 불충분하지만, 8.4억엔(이자를 포함)이 인정됨으로써 일본은 이 나카무라 재판의 목적에 따라 히타치 판결, 아지노모토 판결보다 더욱 전진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인해, 당 변호단은 화해를 통해 나카무라 재판의 막을 내리는 것이 의뢰인의 최대의 이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4. 마지막으로, 「직무발명 양도의 대가」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닌, 기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문제로서 각자가 짊어지고 가야 할 문제입니다. 자신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타인이 그것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혹은 싸우고 있는 타인에게 성원을 보내는 것으로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나카무라교수는 2만엔을 8.4억엔(이자를 포함)까지 가져 갔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카무라교수로부터 바통을 전달받은 후속 주자(즉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술자 모두)가, 또 다시 이 바통을 이어받아 전진할 것을 기대합니다.
나카무라교수는 이「직무발명의 양도대가」문제의 바통을 후속주자(즉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술자)에게 물려 주고 본래의 연구개발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각 방면에서 보내주신 지원과 성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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