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원이 직무와 관련해 발명을 했을 경우 회사가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합의 2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8일 D제약회사 전직 연구원인 A(32)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D사는 A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회사 내 직무발명과 관련한 보상금 청구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이 종업원의 사내 발명에 대한 회사의 보상의무를 이례적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향후 유사한 소송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사의 직무발명규정에는 ‘등록된 특허권’을 양도했을 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특허법은 종업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 승계한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는 특허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특허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발명으로 D사가 얻은 추정이익은 200억원이며, 이중 발명자들의 공헌비율을 5%로, A씨의 기여율을 30%로 계산했을 때 보상금은 3억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97년 병역특례로 D사에 입사, 동료 연구원들과 함께 무좀약 원료인 항진균성 물질 ‘이트라코나졸’의 새로운 제조방법을 발명했다. D사는 2000년 A씨 등 연구원들로부터 이트라코나졸 제조법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고, 국내 항진균제 시장을 독점했던 Y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로열티 등 명목으로 85억여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지난해 7월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영희기자 misquick@munhwa.co.kr
* 운영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8-19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