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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요지 - 2002 직무발명보상금
 김준효  | 2007·06·30 08:33 | HIT : 6,738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2가합 △△△△  직무발명보상금

원 고     0 0 0 (주민등록번호)

            성남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효, 이명재, 신병동, 한범석

피 고     0 0제약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0 0 0

             소송대리인  0 0 0 0

             담당변호사  0 0 0

변 론 종 결    2003. 6. 19

판 결 선 고    2003. 7.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8. 8.부터 2003. 7. 3.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2. 원고의 주장

3. 판단

가. 보상금청구권의 발생

나. 보상금의 범위

(1)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보상금의 액수는‘① 이 사건 발명으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 × ② 발명자들에 대한 보상율 × ③ 원고의 기여율(발명자들 중 원고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정해진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발명으로 인하여 피고가 얻을 이익

(……)

다음으로,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에 대하여 제3자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 전용실시권자는 설정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 그 당연한 효과로서 특허권자의 실시권은 제한되는 것이며 특허권자에게 지급되는 전용실시료는 그 자체가 특허권자의 이러한 희생에 대한 대가이기도 한 것이고, 이는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유자가 전용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바, 피고가 0000과 사이에 이 사건 발명에 대한 전용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받았다면 계약금이나 라이센싱비 또는 정기적인 실시료 등으로 그 형식을 달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모두가 전용실시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와 달리 전용실시료와 시장 포기의 대가를 구분하여 시장 포기의 대가 부분은 이 사건 발명과 무관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발명자들에 대한 보상율

이 사건 발명의 완성에 있어서 사용자인 피고와 발명자들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공헌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0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직무발명규정 중 처분보상에 대한 규정에서는 보상율을 5∼10%로 정하고 있는 사실,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에서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을 처분한 경우의 보상율에 관하여 처분수입금액에 따라 처분수입금의 30∼10%로 차등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97년경부터 소속 연구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발명을 위한 연구작업을 시작하게 하여 연구 토대를 마련해 주고 그 발명의 완성시까지 인적·물적투자를 하여온 사실(피고는 1991년부터 이 사건 발명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8여년 동안 투자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1. 10.경 0000으로부터 1997. 6. 30.까지의 개발포기에 대한 대가로 2억원을 보상받은 후 개발을 포기하였고, 그 후인 1997년경 이트라코나졸의 제품화 방법에 관한 연구를 새로이 시작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발명으로 인하여 이 사건 라이센스계약의 기간만료시까지 얻을 추정 총이익이 약 200억원에 이르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발명에 대한 사용자인 피고의 공헌비율을 95%로, 발명자들의 공헌비율 즉 발명자들에 대한 보상율을 5%로 정함이 상당하다.

(4) 원고의 기여율

(5)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보상금은 3억원(=이 사건 발명으로 피고가 얻을 이익 200억원 × 발명자들에 대한 보상율 5% × 발명자들 중 원고의 기여율 30%)이 된다(피고는 이 사건 발명을 위하여 60억원 이상의 금원을 투자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발명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서 위 투자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발명을 위하여 금원을 투자한 등의 사정은 ‘발명자들에 대한 보상율’에서 살핀 피고의 공헌비율 95%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억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02. 8.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3. 7. 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0 0 0

 

               판사   0 0 0

 

              판사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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