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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발명 특허소송 봇물 - 문화일보(2002.10.14)
 김준효  | 2007·06·30 08:51 | HIT : 4,956 |

"상품화따른 이익 나눠달라" 잇따라

사측 "매출영향 계량화 어렵다" 난색

가치 평가기순 없어 법원 판결 주목

‘사내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을 받고 싶다’는 소송이 잇따라 법원의 사내발명 가치평가에 대한 첫판결이 주목된다. 사내발명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법원 판결이 ‘우수한 발명을 한 기술자에게 기업은 어디까지 보상해야 하는가’에 대한 첫 해답이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휴대전화 문자입력기 발명으로 인한 이득을 나눠달라’며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중인 삼상전자 전 직원 A씨는 “10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A씨와 함께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을 낸 삼성전자 현 직원 B씨 역시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을 달라”며 청구취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D제약회사 전 직원 C씨는 “항진균제 개발로 회사 매출액 신장에 기여했다”며 지난 7월 서울지법 북부지원에 3억5000만원의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을 냈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회사 이익발생에 기여한 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이다. 현재 발명 자체 또는 발명을 출원하거나 특허·실용신안으로 등록했을 경우 각각 장려금 성격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있지만 ‘상품화로 인해 생긴 이익을 나눠주는 실적·처분보상에는 인색하다’는 것이 발명자들의 불만이다.

지난해 말 노동부가 30인 이상의 1565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실태’에 따르면 실적보상은 87개(5.6%), 처분보상은 17개(1.1%) 기업만이 실시하고 있었다.

특허법은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정당한 보상을 가질 권리를 가지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제 경비를 제외한 순수 실시수입액(발명을 상품화해 벌어들인 돈)의 100분의 15이상을 발명 종업원에게 준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만들었으나 대기업들의 반대로 현재 법으로 정해진 보상기준은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지적자산팀 관계자는 “제품 안에 들어있는 특허가 매출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 계산하기도 어렵고 일일이 보상을 해준다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과 관련해 6개의 판례가 이미 나온 상태다. 일본법원은 청구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보상금 상한선은 무효’라며 기업이 발명으로 얻은 이익에 기업과 종업원의 공헌도를 곱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

김준효 변호사는 “획기적인 발명을 얻기 위해서는 기업이 그로 인한 이익을 발명자에게 정당하게 지급, 의욕과 동기를 불어넣아야 한다”고 말했다.


◆ 사내 직무발영 보상금 청구소송 쟁점사항

사내발명자들
기업매출에 상당한 기여를 한 발명의 경우 기여도를 계산, 회사는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

특허법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정당한 보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특허청
발명을 상품화해 벌어들인 돈의 15%이상을 발명종업원에게 준다.

일본판례
회사가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임의적으로 정해놓은 상한선은 무효이고 기업과 종업원의 공헌도를 곱해 계산해 나온대로 지급해야 한다.

기업
발명이 상품화와 그에 따른 매출에 얼마만큼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가늠하기 어렵고 일일이 다 10%이상을 보상해준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유희연기자 marina@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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