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7. 1. 부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32조의 2[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2007. 1. 26. 본조신설) [단, 2007. 7. 1. 부터 시행]
[해설]
해고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분쟁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소송형태로는 해고무효소송 등입니다.
그런데 위 신설조문은, 서면통지 없는 해고는 무효임을 선언한 규정입니다.
근로자에게 해고는 매우 큰 사안이므로 서면에 의하여 확인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2007. 7. 1. 부터 위 규정에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측은 서면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