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로드맵’ 관련법 3년만에 국회 통과
입력: 2006년 12월 22일 18:15:12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안(로드맵)과 이라크 파병 연장 및 감축 동의안 등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2003년 9월부터 입법화가 추진돼온 노사관계 로드맵이 3년3개월 만에 마무리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핵심 쟁점이던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은 3년간 유예됐다.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선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노조가 파업을 할 때 응급실 등 필수부서에 필수업무를 유지하도록 했으며 ▲필수공익사업장의 합법 파업 때도 파업 참가자의 50%까지 대체근로를 허용토록 했다. 다만 이 세가지는 노사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2008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해고 사유·시점을 서면으로 통보토록 의무화했다.
[최재영·이지선기자 cj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