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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이념과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관계 - 김준효 작성 법률신문게재
 김준효    | 2008·04·15 10:27 | HIT : 6,565 |
[법조광장]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이념과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관계
기사입력 2008-01-29 12:00 |최종수정2008-01-30 17:15

김준효 변호사(서울)

1. 서 론

2007년 12월 경 기업 총수들과 대통령 당선자가 회동했다. 이 회동에서 기업총수들은 2008년에 투자를 늘릴 것을 언급했다고 한다.

그동안 한국경제는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노동조합운동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어 우리 국민의 삶 전체가 동력을 잃고 무기력에 빠져 있었다.

필자는 주요한 경제 주체인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새로운 동력, 또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직무발명보상제도에 착안했다.

2. 직무발명보상제도

종업원 발명자가 자신이 완성한 직무발명을 기업에 양도하면 양도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직무발명보상금제도(구특허법 및 2006년 9월 4일부터 적용되는 발명진흥법이 명문으로 법정청구권을 규정)’라 한다.

한국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는 근로자측의 집단적 교섭력에 의해 일률적으로 모든 근로자의 임금 등이 상승함으로써 개인 근로자의 능력은 무시되었고, 일정 정도 사회주의적 분배 구조의 성격을 띠었다.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의 가중, 파업에 의한 손실 등으로 연결되었고, 기업은 노사문제로 인해 경영상 애로가 있다고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직무발명양도의 대가를 인정하는 것(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 인정)은 근로자 개개인의 창의적 노력과 생산성을 평가해서 이를 인정하는 제도의 하나다.

전통적인 임금제도와 병행해 직무발명제도를 정비하고 그 운용을 합리적으로 한다면 근로자 개개인의 창의적 노력과 생산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이는 근로자 개개인의 동기를 유발하고, 기업은 투쟁주의가 지배하는 노동운동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큰 발명으로 인해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결국 한국경제의 발전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본다.

3. 근로자 개개인의 창의적 노력과 생산성에 대한 평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대통령 당선자의 과학비즈니스벨트 구상)이며, 이 분야 근로자의 창의적 노력과 생산성에 대한 반대급부는 현행의 직무발명보상금제도가 핵심이다.

그리고 현재 발명자들에게만 보상금 혜택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보완해서 발명을 지원한 팀에게도 일정한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보상의 범위를 넓히는 방법이 강구되면 좋을 듯하다.

한편 생산직 근로자는 직접 생산 현장에 근무함으로써 축적된 노하우를 기초로 해 훌륭한 발명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므로, 생산직 근로자가 발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생산직 근로자가 발명에까지 이르지 않는 제안활동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응분의 평가와 보너스의 지급(생산직 근로자의 제안이 발명으로 연결되어 수익이 발생하거나, 발명까지 연결되지 않고 개량기술에 머물더라도 수익 발생 시, 제안활동을 수행한 생산직 근로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보상을 하는 제도)을 하는 방법을 채택하면 좋을 것이다.

사무직·영업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생산성 내지 실적 평가를 통해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생산성 평가를 갑자기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면 진통이 따르므로, 일정한 시간을 두고 서서히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일정한 수준의 기본급여를 보장하는 전통적 임금제도와 병행해야 할 것이다.

4.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이념과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관계

2008년부터의 새로운 정부의 경제 분야에서 강조되는 이념은 “기업친화 및 법치주의”라고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중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이라는 구절이 있다.

그리고 헌법 22조 2항은 “발명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23조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119조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해, 발명자 및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호하고 있다.

헌법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는 하나의 기본 약속을 지킬 것을 대전제로 법치주의 국가임을 천명한 것이고, 따라서 기업친화 및 법치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이며 지고의 가치를 지닌다.

그리고 위에서 보듯이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각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는 제도이자, 투쟁적 노동조합주의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가 아닌 능력에 따른 보상을 중시하는 제도이므로, 기업친화 및 법치주의 이념에 잘 부합한다고 본다.

법치주의의 존중 및 직무발명보상제도와 관련해 각 경제 주체들은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노동조합은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비해 자신의 비중이 낮아질 것을 우려할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과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양자는 조화롭게 발전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추후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한 단체협약의 체결·갱신 등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기업으로서는 근로자 각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할 수 있는 여러 방책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당장의 보상금 지급을 아까워하는 근시안적 사고방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근로자들은 과거 70~80년대의 성장우선주의 아래 희생과 고통을 겪어 아직 그 아픈 기억을 말끔히 지우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기업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조화롭게 근로자의 창의성을 발휘하게 하는 동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법정청구권인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과 관련한 제도를 준수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법치주의의 발전이다. 이를 위해선 대한민국 법원의 파워가 좀 더 커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대기업이 직무발명의 보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보도되기도 했으나, 상당수의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서 피고인 대기업측은 보상금지급에 소극적이다. 그리고 발명으로 인한 수익 관련 자료 등의 증거가 기업 측에 편재돼 있는 직무발명보상금소송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기업 측이 증거 제출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사법부의 파워가 강력하고, 증거개시제도 등이 발달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며, 이는 제도적 개선 및 법원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한국 및 일본의 직무발명보상제도(양국의 제도가 매우 유사)와 관련해, 미국인이 “그런 제도가 있으면 발명자들이 열심히 우수한 기술을 개발할 것이므로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제도이며 배울 만한 제도이다”라고 언급한 사실을 일본의 한 법조인이 최근에 필자에게 전해줘서 필자는 매우 놀랐었다. 우리가 이러한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앞으로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느꼈다.

필자는 직무발명보상금청구 소송의 구조는 승자독식 내지 패소자가 패배의 위험을 전부 부담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보며, 근로자 발명자에게 많은 보상이 지급될 수 있다는 것은 기업 측에도 큰 이익과 발전이 동반하는 상생의 구조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보상금의 규모가 어떻게, 얼마로 결정되는 것이 勞와 使 모두가 완전히 승복할 수 있는 해답인지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결 론

결론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인간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고, 이를 정당하게 평가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근로자 개인의 창의력·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업이 안정된 법치주의 하에서 훌륭히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본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러한 점을 자각하여 노력하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훌륭한 성과를 가져 올 것이라 확신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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