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年 12月 12日 発表
シャープ株式会社: 液晶関連の特許侵害を理由に 韓国の三星電子(サムスン)を韓国ソウル中央地裁に提訴。
シャープ: サムスンが韓国で 製造/販売している液晶モジュール、および同液晶モジュールを組み込んで韓国で製造販売している液晶テレビが、シャープ所有の 液晶関連特許を侵害していると主張。
韓国での液晶モジュール/テレビの販売差し止めと、損害賠償を求めている。
[訴訟の対象となるシャープ所有特許]: 韓国特許第371939号、第740570号、第776988号の3件。これらの特許はいずれも液晶分子の並びを規定し、安定化することで、広視野角かつ高輝度、高速応答を実現する技術に関するものという。
なお シャープでは、米国でも サムスン電子と、関連会社のサムスン電子アメリカ、サムスンテレコミュニケーションアメリカに 対し、特許侵害訴訟を提起しており、現在 係属中。
シャープのホームページ
http://www.sharp.co.jp/
AV Watch編集部/usuda@impress.co.jp
# 위 일본어 자료를 요약게재함.
[2007. 12. 27. 후속 보도]
삼성전자-日샤프 LCD 기술 특허 난타전
글로벌 LCD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일본 샤프가 LCD 기술을 놓고 서로 무더기 특허침해 맞소송 중.
27일 외신과 삼성전자 소식통: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샤프를 상대로 한 LCD 기술 관련 특허 소송을 제기.
삼성전자는 또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도 샤프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을 냈으며, 앞서 11월에는 텍사스 법원에 LCD 특허 5건으로 샤프를 제소.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에서 샤프가 자사의 LCD 모듈 구조와 관련된 4건의 특허를침해했다고 주장.
삼성전자는 이번 ITC 제소에서 "미국에서 판매 중인 샤프의 LCD 모듈과 이를 포함한 TV, LCD 모니터 및 휴대전화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 이들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를 요청.
삼성전자: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특허 기술은 LCD 제조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패널 구조를 간단하게 만들어 LCD의 성능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라고 설명.
삼성전자는 일본 도쿄(東京)지방법원에도 LCD모듈 제조방법과 관련된 2건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을 내고 해당 특허기술을 사용한 샤프 제품의 제조 및 판매 금지를 주장.
샤프는 지난 8월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가 LCD 관련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12일 한국 법원에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
삼성전자 관계자: "양사가 특허기술을 놓고 전면적으로 난타전을 치르고 있다고 보면 된다" "LCD 기술을 둘러싼 업계의 경쟁상을 보여주는 것"
(베를린ㆍ서울=연합뉴스)